안행부,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이성애
| 2014-03-20 09:17:15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가정 내 어린이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법상 난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이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중 추락사망이 11%나 차지한 데 따른 예방조치다.
정부는 우선, 건축법령을 개정해 새로운 발코니 등 난간안전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미끄러짐, 추락 등 안전사고 유형별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반영하는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발주·건축심의 등 현장에서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16개 관계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19일 서울 송파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 관련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안전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익사, 추락과 관련한 4개 분야 18개 관리 과제를 마련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분야는 관리범위가 넓고 연령별·활동공간별로 세분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야별 정책과제를 꼼꼼히 챙겨나가기로 했다.
이번 과제에 포함된 내용은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보행 공간 부족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사고다발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통학차량을 신고하도록 해 통학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호자 탑승과 안전띠 착용, 운전자 교육 등을 의무화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보험가입 등 주기적인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청소년활동 주최 자격 제한,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신고의무제 확대 시행, 체험활동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도 공개해 청소년활동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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