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대폭 강화

정미라

| 2013-10-03 10:15:55

‘국가공무원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되고 고위공무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첫째,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격심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는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필요할 때 언제든 심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성과평가에서 2년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은 2년이지만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어 수시 적격심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둘째, 의결 형식의 경우에도 ‘적격’ 또는 ‘부적격’ 외에 ‘조건부 적격’이 추가된다.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개선이 기대되면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여한 뒤, 결과를 보아 ‘부적격’ 의결하도록 해 저성과자 관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

셋째,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도 엄격히 적용된다. 현재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지만, 금품비리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규정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 선고하도록 해 금품비리 공무원의 당연퇴직이 엄격히 적용된다.

이외에도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장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장급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하고 과장 보직에서 제외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자질 검증을 보다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당연퇴직을 엄격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의결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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