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흙탕물로 가리비․멍게 폐사
홍선화
news25@sisatoday.co.kr | 2010-01-19 14:12:40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장마철 고속도로 흙깍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의 연안유입에 따른 가리비․멍게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1억 9천 8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강원도 양양군 ○○면에 위치한 ○○수산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기에 고속도로 절․성토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의 연안유입으로 인해 가리비와 멍게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공영(주)를 상대로 2,484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리비와 멍게는 양식장에 흙탕물이 유입될 경우 어느 정도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나 흙탕물이 상당기간(4~5일 정도) 이상 정체하게 되면 호흡을 위해 아가미를 열게 되고 흙탕물이 아가미를 막아 폐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속도로 공사장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연안으로부터 500m가 넘는 사업장이어서 해양생태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일부 구간이 침사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했다. 또 다량의 강우 시 초기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침전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신청인 양식장은 지난해 6월 24일 현장조사 당시에도 멍게가 상당량 폐사되고 있음이 확인됐는데 신청인은 6월 2일~3일간 내린 120mm 정도의 강우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바다로 다량 유입되었기 때문에 폐사했다는 주장을 했다. 해당지역의 일최대 강우량은 2006년 7월 15일 223mm, 2007년 8월 27일 53mm, 2008년 7월 24일 189mm 이고 하절기 연안의 해류는 난류성 해류에 의해 북상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흙탕물 유입 등 복합적인 시공간적 변화가 가리비와 멍게의 대량 폐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신청인의 가리비 및 멍게 폐사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연대해 1억9천 8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다만 우기에 일최대 강우량이 2007년 8월 27일에 내린 58mm의 강우로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신청인의 가리비 및 멍게 폐사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연안 양식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절․성토작업이 수반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초기강우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침전지가 설치되는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해 연안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