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9월 재산세 2,323억원으로 단연 1등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9-23 09:27:12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금년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할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로 나누어 과세되는데 지난 7월에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해 재산세를 과제했고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은 이번 9월에 과세한 것이다.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 1조 9,157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1년간 납부해야할 재산세 총액 2조 9,486억원의 65.0%규모로 이 중 토지분 재산세 1조 2,340억원과 주택분 재산세 6,817억원으로 구분된다.
토지유형별로는 나대지 등에 과세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3천건에 399억원(전년대비 20.2%↑)이 부과됐고 주택이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68천건에 6,133억원(전년대비 21.3%↑)이 부과됐다.
또 유흥음식점과 같은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농지, 공장 부속토지 등에 과세되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는 91천건에 908억원(전년대비 16.7%↑)이 부과됐다.
특히 이달에 고지된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규모는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초구 1,275억원, 송파구 1,083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137억원이며 다음은 강북구 140억원, 금천구 15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최고와 최저간 격차는 17배(2,186억원)의 차이를 보이나 금년부터 시행하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6배로 완화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 증가율은 용산구가 33.5%(190억원↑)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은 강남구 28.1%, 송파구 27.2%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용산의 경우 국제업무용지 조성 및 최근 뉴타운 건설사업 발표 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상승 요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용산은 가장 많은 21.8%↑)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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