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보조베터리 화제 조기 감지..선반에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08-27 23:55:40

-기내에 격리보관백 2개 이상 필수 탑재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제한 조치 유지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내달부터 비행기 내 보조베터리 화제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기내 선반에 온도감응형 스티커가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 등 화재 발생 시 화염확산 방지·보관 위한 격리보관백 2개 이상 기내 비치

온도감응형 스티커도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된다. 이 스티커는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도 지속 실시한다.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그간 시행해 온 100wh 이하(5개 초과 시 승인 필요), 100~160Wh(2개 승인 필요), 160wh 초과 반입 불가, 단락방지 조치 필요, 기내 선반보관 금지,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제한 조치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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