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익산 등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08-14 23:54:42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수도권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강원 강릉, 속초시와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경남 통영 등 9곳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우선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해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전, 통영 9곳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 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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