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산불 피해 기업 지원..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5-21 23:47:50

근로자 1인당 1일 6만6천원 한도 연 180일까지 지원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편성해 총 814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천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90일이 경과한 근로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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