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조작 이제 그만..표시사항 의무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09-24 23:43:40

판매업자,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 '제품포장'·'제품'에 표시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했다.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100km 속도로 무법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최고속도 불법개조 행위 조장 근절' 홍보자료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안전기준에는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는다. 

특히 판매업자는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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