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부만 주는 ‘꼼수 소액’ 막는다..선지급 신청 포함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8-26 23:41:55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꼼수 소액 이행’에도 선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재조치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에 감치명령이 생략돼 간소화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으로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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