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감사원' 감사도 면책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2-24 23:33:3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 차원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각 기관의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각 기관 자체 감사에 한해 면책이 가능했지만 범위를 확대해 감사원 감사단계에서도 면책 추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긴급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재난·안전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이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후 추인으로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지금은 적극행정을 하다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원되나 앞으로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형사소송까지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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