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로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예산 81억원 추가
이선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08 23:26:20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이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 금리 인하 시행
[시사투데이 = 이선아 기자] 정부가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주 융자는 사업주당 1억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 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 왔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이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 사업주융자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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