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예비부부 사전 검진비..1년 내 신청 시 전액 지원

홍선화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24 23:20:20

보건소 이외 병의원 바로 안내받고 신청까지 가능..개선방안 마련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임신 준비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건소에 가보니 사전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이 안 된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사람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권익위는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조례를 바꾸도록 권고했다. 

병의원에서 받은 진료 내역 및 영수증과 ‘임신 준비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표준 신청 서식과 진료확인서 양식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검사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병의원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검사 이후 보건소에서 해당 사업을 알게 되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는 보건소와 병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진료 초기 단계에서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검진 예약 시 휴대폰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입니다”라는 자동 알림까지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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