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유족 ‘안심상속’ 신청..사망간주일 아닌 ‘실종선고일’ 개선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22 23:20:03

실종자 유족 실종선고 소요일 고려 제도 개선.. 23일 시행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앞으로 실종자 가족도 어려움 없이 안심상속서비스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도 통상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하면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인 경우 유족이 2025년 5월 1일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도 법원은 실종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1일을 사망 간주일로 선고한다. 이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이미 1년이 도과돼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실종기간 만료일에 즉시 신청해도 통상 법원의 심리기간이 소요돼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기한인 1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실종자는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기존 신청 기한 제한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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