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1.5→1.2배 인하
홍선화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23 23:18:05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된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은 현행 법률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배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2월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사립대학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지원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 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종전에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 자동판매기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도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서는 설치가 금지된다.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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