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해킹 사고 이용해 기만광고 KT에 사실조사 착수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16 23:17:41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KT가 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를 토대로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