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60% 넘는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15 23:15:47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 등록요건 개인 1천만원→1억원, 법인 5천만원→3억원
-불법사금융 처벌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상향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앞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연이률 60% 초과 등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대부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를 넘으면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대부계약 효력제한 관련 판단 절차도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천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높아진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인 징역 10년으로 상향한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 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인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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