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서빙·택배업도 외국인 고용..3차 고용허가제 접수 시작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22 23:05:48

7월 7일~7월 18일 3회차 신청
전체 1만8054명..탄력배정분 3만2천도 활용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채용에 홀서빙과 택배분류업이 추가된다. 서울, 강원, 제주, 부산에 이어 경상북도에도 호텔콘도업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8054명이다.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만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탄력배정분 3만2천명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된다. 허용 직무 범위도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 ‘분류 업무’가 추가돼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8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허가 4회차 신청은 9월, 5회차는 11월 중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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