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 '절대' 재우지 마세요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16 23:00:51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수면 용도 제품 아님’
유아용 침대 ‘푹신한 침구 사용하지 말 것’ 경고 표시
산업통상자원부
유아용 침대 ‘푹신한 침구 사용하지 말 것’ 경고 표시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앞으로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이 명확이 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아용 침대의 경우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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