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9-03 22:50:24
-추석 명절 전 임금 떼이는 일 없도록 체불 중점 감독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정부가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4일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 농촌지역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체불액은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했다. 이번 감독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인식과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이름 부르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더 외롭게 명절 기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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