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거주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숙박·교통지원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 2025-08-25 22:48:04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토록 지원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25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우선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남원누리시민,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신안천사군민, 거창한군민 등이 대표적이다.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도 담겨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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