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이전 때 채권 매입확인증 없이 가능..금결원 '정보중계시스템' 구축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09 22:42:02

*금결원, 금고은행·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실시간 전산 중계
*전산망 연계로 자동차등록관청 직원 채권 매입여부 확인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금융결제원은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신청할 때 매입해야 하는 자동차 채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산 중계하는 ‘자동차 채권 정보중계시스템’을 금고은행,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채권은 신차를 등록하거나 중고차 이전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다. 

기존에는 은행과 공단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민원인이 은행창구에서 채권을 매입한 뒤 매입확인증을 지참하고 자동차등록관청에 제출해야만 했다. 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은행창구에 다시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산망 연계로 자동차등록관청 직원이 실시간으로 채권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매입확인증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전산 중계방식을 병행해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중 종이서류 제출없는 전산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민원인은 은행 창구뿐 아니라 공단의 자동차민원 포털(www.car365.go.kr)을 통해서도 채권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은행도 자동화기기,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채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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