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이어 민간 건물도 에너지기준 강화..12월부터 적용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08-12 22:41:37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은 물론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올해 6월 30일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설계 기준이 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됐다.
이번 설계 기준을 보면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일부 8개 항목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냉·난방, 급탕, 조명 등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m2당 에너지소요량을 연간 150kWh/m2 아래로 맞추도록 한다. 이는 ZEB 인증 5등급(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m2 미만) 보다 완화된 것.
즉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국토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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