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활용 유어장 운영 허용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7-08 22:40:43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8일 개정 공포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내년부터 마을어업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설치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수상낚시터는 잔교형좌대,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을 말한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 등 낚시터)만 허용해 왓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도 추가로 제정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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