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재 취약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 화재안전 신속 보완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09-03 22:35:06

-3일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 마련
-광명 아파트 화재처럼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 설치 건물 78%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재 안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된다. 그 중 주택이 28만 동(81%)으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 (11%), 교육시설 9천 동으로 순으로 분포돼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78%)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만6천 동, 308만 세대에 이른다. 

그간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광명 아파트와 같이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대해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정부가 동별 평균 200만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아크)을 감지함으로써 전원을 차단해 화재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감지 시 소화약재를 자동 분사해 1층 출입구에 설치 시 효과가 있다. 정부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근거를 마련한다.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정부 지원

아울러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기 위해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즉 준불연 외장재 교체도 입주민 동의 및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건물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 시 활용해 건물 관리자가 건물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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