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로 고가 전자제품 구입 공공기관 임직원 대거 적발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02 22:34:33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소속 기관에서 업무능력 향상, 자기계발 등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하는 교육훈련비로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대거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학습콘텐츠에 끼워 팔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교육훈련비로 이러한 전자제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 운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올해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교육훈련비 부적절 집행이 의심되는 10개 기관을 선정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의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집중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1805명이 약 25억 원의 교육훈련비 지원을 받아 노트북·태블릿PC·헤어드라이어·청소기 등 약 21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공공기관의 직원은 5년간 10차례에 걸쳐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노트북, TV, 로봇청소기 등 11개 제품을 구매하고 교육훈련비 853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어학 검정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에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응시료를 교육훈련비로 지원받거나 시험 접수를 취소한 후 환불금을 받아 편취한 사례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교육훈련비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교육훈련비를 통한 전자제품 구입을 즉시 중단하고 부당 집행액 환수, 부당 집행에 대한 내부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에는 소관 공공기관이 교육훈련비 성격의 지출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예산 항목으로 우회 편성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실태조사 중 2개의 기관에서 각각 1억6천만 원과 8억8천만 원 규모의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교육훈련비 집행 상세 내역을 거듭 요청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과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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