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기계 끼임’ 산업현장 재해 위법 행위 집중 신고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1-03 22:33:25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신고자 신분과 비밀 철저히 보장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신고자 신분과 비밀 철저히 보장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최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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