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령·진료기록 위조..알고 있다면 신고해요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 2025-11-17 22:31:11

-17일부터 30일까지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허위인력 등록, 진료기록 위조 등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신고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지난해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 부정수령,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 청구,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편취,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과다수령,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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