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부담 완화..사업자 기부채납 최대 25%까지만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11-03 22:19:50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지난 2016년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 8%에 17%p(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용도지역 내 변경의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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