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에 피해 끼칠 우려 말·염소 등 가축방목 시 보호시설 설치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7-08 22:18:14

-8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소처럼 방목 시 나무 피해 없는 가축 45종은 미설치 규제 완화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산지 내 가축방목을 할 경우 나무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지에서 가축방목시 나무보호시설 설치완화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가축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나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에 한해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소처럼 방목 시 나무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연구 및 조사된 가축 45종은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공익용산지에 양식장 및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을 3000㎡ 미만까지 제한하던 것을 국토계획법의 제한 면적을 적용해 면적이 5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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