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늦었지만 실거주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해야

홍선화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25 22:07:29

권익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군 관련 규정 불합리함 인정해 조례 개정 추진 중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국민권익위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1명이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군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군에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을 문의했으나 ○○군 담당자로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 전 주민등록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립해 살면서 ○○군에 거주하던 남편과 결혼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결혼식 이후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중 ○○군에서 직장을 구해 생활하고 있었다. 이는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결혼장려금 지급 목적에도 부합했다. 

○○군은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된 조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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