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전 자진신고 운영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10 21:52:34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가 도입
-자진 납부 통해 제재 대상 제외 기회
-이달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운영
-자진 납부 통해 제재 대상 제외 기회
-이달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운영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됐다. 올해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기에 앞서 사업주들에게 자진 납부를 통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20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중 1년 이상이 경과하고 미회수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들이 자진납부기간을 잘 활용해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금융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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