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영유아검진 수검률 ↑..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1-21 21:04:26

권익위, 관계기관에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권고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앞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의 수검률이 높아지고 검강검진과 관련한 보호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다. 국가가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검진기관 부족과 낮은 수검률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23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76.7%로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이유로는 주변 병·의원 예약이 어렵거나 농어촌 지역의 지정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 인력의 상근 기준에 대해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새학기 전에 영유아건강검진 최종 차수를 완료했다면 더는 추가적인 검진을 받지 않도록 유아교육기관 평가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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