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0-26 20:48:35

-‘단 한 번의 폭력, 스포츠계 퇴출 원칙’ 첫 적용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거쳐 확정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인권침해·비리 사건 총 198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인권침해 신고는 105건이었다. 이는 올해 월평균 신고 건수 38.7건 대비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요구 및 미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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