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전년 비해 2배 ↑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04 20:40:11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23만1261건을 신고 접수 받아 18만1204건을 삭제 차단했다.

최근 3개년 불법 촬영물 등 신고 및 처리 현황

이는 전년도 대비 신고건 8만6448건(59.7%), 삭제·차단건 99,626건(122.1%)이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자체가 늘었고 사업자가 해당 정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 사전 걸러내기 등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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