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도로명주소 사용 택배·우편 배송 정확도 ↑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1-13 20:22:21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앞으로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에 대한 주소 부여와 사용 지침을 현실화해 불필요한 군사시설의 정보 노출이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택배나 우편물을 수취해 왔다.
그러나 군인 생활환경 변화로 군 시설에도 인터넷 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소나 위치 안내 체계만으로는 오배송이 증가해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반면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정보의 안내로 인해 오히려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군부대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가능함을 각 군에 안내했으나 위치정보 안내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또한 군부대 외부에 있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같은 건물도 주소 정보에 대한 명확한 공개 기준이 없어 정보 제공과 위치 안내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의 용도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을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군사시설의 담장,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와 영외로 구분했다.
영내 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는 문제가 없도록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영외의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는 ‘관할 부대장’이 해당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권익위 측은 “군사시설과 관련한 위치 안내 보안지침이 표준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보안성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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