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단속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 2025-10-20 20:21:30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오는 11월까지 기후 재난 시대 화석연료 대체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원목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산물이다.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산불위험을 높이거나 썩어서 대기 중으로 탄소배출되던 산물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에 따른 증명 수량과 실제 현장 반출 수량 등을 확인해 수집 적정성,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한다. 원목 혼입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 할 때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가 다시 식생으로 흡수되는 기간은 약 1~100년으로 짧은 주기(cycle)를 갖지만 화석연료의 경우 연소할 때 10,000년을 초과하는 긴 주기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화석연료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해 사용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의 단계적 이용 원칙에 따라 목재 이용의 최종단계로서 역할을 한다”며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 실현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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