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11-15 19:53:40

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에 오픈뱅킹 등록 및 출금·조회 거래 등 차단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지능화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에 이어 올해 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14일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해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완성하게 됐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처리 흐름도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 및 이체·관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앞으로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회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해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고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가 모두 차단된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차단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돼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안심차단서비스를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등록되고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소비자들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이 전면 차단돼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심차단 신청 시 본인이 이용중인 서비스를 확인 후 안심차단 가입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