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담당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확대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25 19:52:39

자치단체 장 판단 따라 1일 8시간, 1달 100시간까지 확대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하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확대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달 57시간의 상한 내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불가피한 현안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1일 8시간, 1달 100시간까지 상한을 확대해 지급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담당자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다만 사업기간이 길고 관련 부서가 많은 점을 감안해 상한 예외 적용 대상자와 기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판단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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