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도 안했는데 강제 이동"..쿠팡 불편광고 조사 착수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20 19:41:10
관련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이나 앱으로 이동돼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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