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2-15 19:37:18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이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年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시정명령·영업정지, 임직원은 업무집행정지·해임권고·면직·감봉·견책 등이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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