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최대 15%까지..연말까지 적용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01 19:35:18

-할인율 기존 5~10%에서 7~15%로인상..특별재난지역 최대 20%
-연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10조 원 규모 발행 예정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6천억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한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화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상 5%에서 10% 할인율이 적용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판매됐으나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에서 15%까지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특히 7월 극심한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에 5%p가 추가로 더해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구매 방법, 사용처, 1인당 구매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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