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계약 선지급 보수 준다..‘유지관리수수료’ 신설 장기↑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03 19:05:27

2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판매수수료 개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보험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하던 보험선지급 보수가 줄어든다. 대신 계약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분급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계약 초기 집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 한도로 지급하고 최대 7년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매월 안분해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 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 지급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정립을 위해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한다. 

보험사가 설계사,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전반도 정비한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 부대비용으로 구분된다. 각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한다.

금융위 측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판매채널·운영형태별 유불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설계사 보수는 판매채널, 공통비 집행여부 등 차이 없이 누구나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게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 공시하고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이미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돼 있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 시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했다.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한다.

이외에도 보험회사-보험대리점(GA)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1200% 규칙은 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한 것.

또한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비 과다 집행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6월초에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