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허위매물 이렇게 대처"..지자체 설명회 개최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12-02 18:41:31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 실무가이드 제공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담당자 600여명)를 대상으로 세종 3일·대구 4일·서울 9일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해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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