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부…법원 징역 10년 선고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5-08 18:32:27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친부가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8일 지적장애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께 전남 목포시 상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심한 지적장애와 청력장애를 앓고 있던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 B씨에게 고장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고 돈을 주고 부탁했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고, 방안에서 계속 휴대폰 게임을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당했으나 9살에 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스스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성과를 거두고 진로를 계획하던 중 변을 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히 살아온 피해자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며 "A씨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도 구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적어도 범행 당시 살의를 품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중등도의 지적 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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