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홍선화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21 18:29:26

-주민센터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 가능
카드사 누리집·앱,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등도 원클릭으로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국민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행연도는 22일 1과 6, 23일 2와 7, 24일 3과 8, 25일은 4와 9, 26일은 5와 0이다. 

신청 첫 주(9.22.~9.26.) 요일제 운영내용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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