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홍선화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21 18:29:26
카드사 누리집·앱,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등도 원클릭으로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국민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행연도는 22일 1과 6, 23일 2와 7, 24일 3과 8, 25일은 4와 9, 26일은 5와 0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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