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직구 해외제품 위해성 확인 때 정보 삭제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2-02 18:06:38

2일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공포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정부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해 조정한다. 

산업부는 동법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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