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고비용 수리 개선..'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8-05 17:13:53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정부가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근거를 마련해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이다.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조한 OEM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기술연구소,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시험기관에서 부품의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한다. 품질인증부품 성능·품질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도 사후 검사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 차량이더라도 자동차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교환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에 OEM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됐음에도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때 OEM부품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부품 중 조달기간,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기준을 개정했다.
다만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인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인식 개선을 고려해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범퍼·보닛·펜더 등 외장부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 혜택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비자의 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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