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김건희 뇌물로 특정, 특검…25일 피의자 소환한다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9-22 16:34:16

김상민 前검사 '공천 대가성' 판단…'尹과 공모' 뒷받침할 정황·증거 주목
건진법사 국힘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탄력…前봉화군수·브로커 동시소환
김건희 여사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이른바 '이우환 그림 수수 의혹'과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뇌물 수수 피의자로 오는 25일 소환한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된 뒤 첫 특검 소환 조사다. 그가 마지막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건 지난달 28일이다.

김 여사 측도 25일 소환에 응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에 관해 캐물을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산 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여사는 당시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을 뇌물로 보고 김 여사를 수수자로 특정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알았고 그림을 받기로 김 여사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못 박은 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을 뒷받침할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김 전 검사의 적용 혐의도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변경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뇌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혐의 적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지방선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이날 오전 10시부터 브로커로 지목된 김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당시 박현국 봉화군수,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 경북 지역 국민의힘 공천 청탁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씨는 이날 박 의원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노욱 전 봉화군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과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도 오전 10시부터 소환조사 중이다.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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