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반도체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 삼성물산·하청업체 3명 입건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5-09-12 15:45:13

6월 근로자 추락사…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지난 6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들을 정식으로 입건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43분께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관련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여성 근로자가 8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근로자는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팀의 조사서, 공사 관계자 등 10여명의 참고인 조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끝에 해당 현장의 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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