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불멍 ‘휴대용 에탄올 화로’ KC안전기준 마련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08-30 16:13:45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0건 화재와 12명 부상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사고와 신체부상 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해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캠핑이나 주택 실내 장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간편하게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일명 ‘불멍’으로 젊은 층의 감상 아이템으로 수요가 높다.

그간 사용자가 화로의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불꽃이 제품의 연료통으로 옮겨 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지면서 연료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있어 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휴대용 에탄올 화로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0건의 화재와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과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해 화재 사고와 신체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한다.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안전기준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8월 27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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